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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

  • 작성자 박**
  • 등록일 2026.10.21
  • 조회수 102

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

 

★★ 부정행위자 신고,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. ★★  

  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」(교육부훈령 제558호)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”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

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
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
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
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
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
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
⑧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
⑨ 시험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
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
⑪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
《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》

구분

물품 예시

조치 사항

비고

휴대가능 물품

△신분증 △수험표 △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△흰색 수정테이프 △흑색 연필 △지우개 △샤프심(흑색, 0.5㎜) △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·통신 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) 등

-

쉬는 시간 및

시험 중 소지 가능

휴대가능 물품 이외 물품(예시)

△투명종이(기름종이) △연습장 △개인 샤프 △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△교과서‧참고서(문제집)‧기출문제지 △볼펜 등

물품 종류에 따라
압수 조치* 또는
즉시 부정행위 처리**

압수 조치 거부시에도 부정행위 처리

시험장 반입금지 물품

△통신(블루투스 기능 포함)‧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: 휴대폰, 스마트워치, 스마트안경, 태블릿, 이어폰 등

△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모든 물품: 전자사전,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텀블러 등

△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: 전자담배, 보조배터리 등

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

 

 

* (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) 투명종이(기름종이), 연습장, 개인 샤프,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, 볼펜 등

** (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) 교과서, 참고서, 기출문제지 등

①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사유로 휴대가 불가피한 물품*은 시험 전 교육청 사전 확인과  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등을 거친 후 휴대 허용(임의 휴대 시 압수 또는 부정행위 등 조치)

   * (예시) 인공와우‧보청기·(연속)혈당측정기(교육청 사전 확인), 돋보기·귀마개·방석(감독관 사전 점검) 등

②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, 답안 작성용 검은색 컴퓨터용   사인펜은 수험생이 개별 지참 가능하며,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  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

     ※ 수험생이 개별 지참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에 <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>에 해당하는 필기구 종류 외 기능의 필기구가 혼합된 경우, 시험 중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(시험 중 적발 시 압수)

③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

   ※ <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>인 스마트안경,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(부정행위 3호로 처리)